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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세청 직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검찰, 국세청 직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 jcy
  • 승인 2009.04.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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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목적 2억원 수뢰(?)…배달사고 가능성 커
지난 1월 전별금과 관련해 B 전 울산세무서장을 수사한 바 있던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이번에는 현직 국세청 M 사무관(51)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M 사무관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 초까지 울산 소재 H주식회사를 세무조사(자동차 부품업체)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관계자로부터 '세금을 줄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M 사무관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도 했었다.

검찰은 M 사무관이 뇌물을 어느 용도로 사용했는지, 관계 社에 대해서는 실제 부과된 세액이 줄여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무려 2억원의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며 "평소 원리원칙을 중시해 왔던 M 사무관이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관련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한 후 검찰에 적발되자, M 사무관을 물고 늘어진 케이스라는 주장이 있다"며 "설령 소문의 진위여부를 떠나서라도 세무조사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배달사고 일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며 M 사무관의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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