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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역외탈세 조사사례(5)
[연재]역외탈세 조사사례(5)
  • 日刊 NTN
  • 승인 2013.12.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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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월 선수금 계정 이용한 매출누락 사례

자산 성격의 오폐수시설 당기비용 처리는 잘못

국제적 조세회피는 간단히 말해 2개국 이상에 걸쳐 발생하는 조세회피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조세회피는 법의 문언에 일치하더라도 입법의도에 일치하지 않는 국내 세법상 허점을 이용한 조세 경감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제적 조세회피를 통한 자국의 세입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갖가지 자구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o착안사항
장기 미회수 된 이자계정을 검토한 바, 이자 발생일로부터 7~12년이 경과된 특수 관계법인의 미수이자를 현금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이자가 회수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정상적인 자금거래가 아닐 수 있다는 혐의를 두고,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o조사내용
조사법인은 특수 관계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00억 원의 자금대여 후, 통상적인 대여금 변제방식인 이자, 원금의 순서가 아닌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법인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기로 조사 방향 설정함. 조사 진행 과정에서 미수이자 00억 원에 대한 회사 측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한바, 불복이 예상되어 관련증빙 확보 및 과세방법을 확정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법률적인 검토를 병행함.
특수 관계자간 자금거래에 있어서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상환한 00억 원을 이자부터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남은 대여 원금 00억 원에 대한 인정이자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확정함.

■정부출연금 사용분 지출연도에 비용 과다계상
o적출요지
정부 출연금은 당해 연구과제의 종료시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나, 수익은 과제의 종료 시 계상하고 비용은 지출 사업연도에 계상함으로써 지출사업 연도에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

o사실관계
특정연구 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여 특정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출연금은 특정연구 과제 종료 시에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나 정부출연금도 회사의 연구개발비와 같이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 하여 손금을 과다 계상함.

ㅇ착안사항
영위 업종 및 외형에 비하여 연구개발비가 과다하게 발생, 연구소의 회계처리는 업무의 특성상 폐쇄적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및 특정연구 과제 수행관련 회계 처리내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에 착안.

ㅇ조사내용
정부출연금 수령관련 연구과제별 결산 내역을 제출받아 회계처리 내역을 검토한 바, 특정연구 과제관련 회계처리 시 종료사업 연도에 수령액과 비용의 차액을 이익처리하고 지출 사업연도에는 세무조정 없이 당해사업연도에 비용계상 하였기에 이를 과세 종료 사업 연도까지 이월하여 손금불산입함.

■받을 어음 결제 분 금융추적으로 가공 매출 확인
o적출요지
실지매출액보다 부풀려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가공 매출한 내역을 적출하였고, 또한 가공 매출을 맞추기 위해 일용 노무비를 가공계상 하여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장한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

ㅇ사실관계
대기업과의 거래내용을 물품 공급 계약서만 확인하는 경우 매출액에 대한 대금 결제내역이 일치하여 정상 거래로 판단될 수 있으나, 받은 어음의 결제일에 예금이 가수금 반재형태로 대표이사 및 영업이사에게 입금되고 있었음.
타 업체에 비해 일용 노무비 금액이 과다하고 현금 처리 및 예금결제 내역이 폰뱅킹을 통하여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음.

ㅇ착안사항
대기업의 받은 어음 결제 후 가수금 반제로 대표이사 및 영업이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사용처가 고액임에도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아 가공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동종업체에 비해 제조원가 중 일용노무비 비율이 높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한 개인별 지급내역까지 일치되어 신고 되어 허위 매출액에 대한 가공 원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ㅇ조사내용
-가공매출액 0,000백만 원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대금은 대표이사 및 영업이사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후, 동 허위 발행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일정율로 계산하여 어음 할인료와 함께 별도 차감 정산하고, 대기업 회장 개인 통장으로 결재대금을 다시 반환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가공 매출액 적출.
가공원가 0,000백만 원 허위 가공매출액에 대한 가공원가를 일용 노무비로 지급하는 형태로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탈루세액 00억 원을 추징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자산성격의 폐수시설 부담금을 당기비용 처리
o적출요지
자산처리 하여야 할 오폐수 처리시설 증설 부담금을 당기 비용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ㅇ사실관계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환경기준치에 적합한 수준으로의 정체를 위하여 △△공단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통하여 배출하며 동 시설의 증설을 위한 원인자 부담금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함.

ㅇ착안사항
오폐수 시설의 증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종말처리 시설로 유출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 유출량을 기준으로 부담하며 부담금 부담자는 그에 상응하는 오폐수 배출권과 동 배출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오폐수 시설을 이용하는 이익이 향후에 지속됨에도 이를 당기비용 처리.

ㅇ조사내용
제세공과금 계정 중 거액의 폐수처리 부담금이 발생됨을 확인하고 환경관리 공단에 동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규정 및 부담금 부과업체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 부담금 부담업체들은 대부분 구축물(일부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것을 확인함.
오폐수 시설 증설부담금의 성격 및 부담금 부담에 따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부담금을 부담하는 타 업체의 회계처리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부담금은 당기비용 처리할 내용이 아님 당기비용 처리한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하고 증설완료 시점부터 구축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

■선수금 계정을 이용한 매출누락
ㅇ적출요지
선수금 중 장기이월 선수금이 있는 점에 착안해 장부상 매출 계상액과 현장판매 보고서를 비교, 검토한 바 매출누락금액을 선수금으로 변칙 처리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

ㅇ사실관계
냉동수산물(오징어 등)을 수입하여 가공업체에 위탁가공 한 후 수출 및 내수판매도 겸하고 있음. 위 외주가공업체에 직접 직원을 파견하여 원재료 및 가공품의 감독과 출하를 관리하고 있음.

ㅇ착안사항
선수금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반제하지 않고 있는 선수금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 하던 중 현장 파견 직원의 가공품 판매실적 보고서를 확보하여 장부상 매출 계상액과 비교한 결과 매출액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

ㅇ조사내용
확보된 가공품 판매실적 보고서와 장부상 매출계상액과의 차이에 대한 소명요구 하여 선수금에 대한 내역서 및 가공품 주문서 등 선수금 관련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동 금액을 매출누락하고 선수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출누락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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