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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23)
[연재]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23)
  • 日刊 NTN
  • 승인 2013.11.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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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최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원가·재판매가격 등 다양한 정보 필수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3. 21 거래이익분할방법이 거래 당사자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방법의 적용은 거래 상대 외국관계회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특별히 필요로 한다.
이 정보에는 거래 당사자의 관계를 적절히 특정짓기 위해 다섯 가지 비교가능성 요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거래이익분할방법 뿐만 아니라 재무정보(분할된 결합이익의 결정과 결합이익의 분할은 외국관계회사를 포함한 거래당사자의 재무정보에 의존한다)가 적절함을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사안에 가장 적절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거래이익분할방법인 경우에는 납세자는 이익분할 계산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포함한 외국관계회사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22 만일 최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원가가산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및 거래순이익률방법이고 분석대상기업이 외국기업이라면, 선정된 방법을 외국 분석대상기업에게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이 외국 분석대상기업에 대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
한편, 특정 일반적 분석방법이 최적의 방법으로 선정되고 분석대상기업이 자국 소재 납세자라면, 과세당국은 일반적으로 외국관계회사의 재무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이유가 없다.

3. 23 이전가격 분석은 외국관계회사에 대해 수집 가능한 일부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은 납세자에게 자기가 가진 정보를 이용해 생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증거서류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를 만들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24 비교가능 독립거래는 검토대상 특수관계거래와 비교될 수 있는 두 개의 독립기업간에 이루어진 거래를 말한다.
이는 특수관계거래의 일방과 독립기업 간의 비교가능거래 또는 특수관계거래의 어느 당사자도 아닌 양 독립기업간의 거래를 말한다.

3. 25 납세자의 특수관계거래를 동 납세자 그룹 또는 타 다국적기업 그룹이 수행하는 특수관계거래와 비교하는 것은 독립기업원칙의 적용과 맞지 않으므로 과세당국은 이러한 비교를 이전가격 조정을 위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납세자 또한 자신의 이전가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해서도 아니된다.

3. 26  소액주주의 존재는 납세자의 특수관계거래 결과가 독립거래에 가까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요건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소액주주의 영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존하는 데, 예를 들면 소액주주가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자본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그룹 내부거래의 가격결정에 어느 정도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다.

3. 27 내부대상비교거래는 외부비교대상거래보다는 검토대상거래와 더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내부대상비교거래는 특수관계거래와 동일한 회계기준 및 실무방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무분석이 용이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다.
이 외에 내부비교대상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은 보다 완벽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3. 28 한편 내부대상비교거래가 항상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와 독립 기업간의 거래라고 해 모든 거래가 해당 납세자가 행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해 믿을만한 비교대상거래로 볼 수는 없다.
내부대상비교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외부대상비교거래와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비교가능성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특정 제품을 제조하고 상당량의 제품을 국외특수관계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독립기업에게는 소량의 동일한 제품만을 판매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판매수량의 차이는 두 거래의 비교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정확한 차이조정을 할 수 없다면 납세자와 독립기업간의 거래는 적절한 비교대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3. 29 잠재적인 외부비교대상거래를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의 원천이 있다.
여기에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해외 소재 비교대상거래 및 납세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외부비교대상거래를 찾을 필요가 없다.

3. 30 일반적인 정보의 원천은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자가 기업들이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한 회계 자료를 취합해 탐색이나 통계분석에 적합하도록 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외부비교대상거래를 찾는데 실제적이고 때로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며,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가장 신뢰할 만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3. 31 상업용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자주 발견된다.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데 모든 국가가 자국 국가에서 동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용가능하더라도 기업의 법적 형태나 상장여부에 따라 공개 및 자료제출 요건이 달라 해당 국가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동일한 유형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업용 데이터베이스가 이전가격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감안해 이를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유의해야 한다.
선정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뒷받침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같은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상업용 데이터베이스가 이용되고 있는 것을 많은 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다.

3. 32 내부비교대상거래 등과 같은 다른 원천으로부터 믿을만한 비교가능한 정보를 찾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있어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33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사용시 질보다 양을 중시해서는 안된다.
실무상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만을 사용해 비교가능성 분석을 하는 경우, 비교가능성의 평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통상 수집되는 정보의 질을 고려할 때 분석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탐색을 다른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정보자료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탐색의 정교화는 표준화된 접근방법보다 질적인 향상을 의미하며 이는 납세자/세무대리인이 수행하는 탐색과 과세당국이 수행하는 탐색에 모두 유효하다.

3. 34 일부 자문기업이 개발하고 관리하는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도 있다. 보다 널리 상업화 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앞서 제기한 문제 외에 독자적 데이터베이스가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보다 좀 더 제한된 시장을 토대로 데이터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우려가 마찬가지로 제기된다.
납세자가 자신의 이전가격을 뒷받침하기 위해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면 과세당국은 확실한 투명성 차원에서 납세자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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