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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역외탈세 조사사례(3)
[연재]역외탈세 조사사례(3)
  • 日刊 NTN
  • 승인 2013.11.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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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일정량 이상 견본품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국제적 조세회피는 간단히 말해 2개국 이상에 걸쳐 발생하는 조세회피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조세회피는 법의 문언에 일치하더라도 입법의도에 일치하지 않는 국내 세법상 허점을 이용한 조세 경감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제적 조세회피를 통한 자국의 세입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갖가지 자구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거래처에 과다공제한 견본비의 접대시부인
o적출요지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이 안되는 일정량 이상의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이를 전액 견본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접대성 경비로 보아 한도액 재계산.
o사실관계
지속적인 매출처 확보를 위하여 견본품을 거래처에 지급하고 있고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사회적 통념상 일정량 이상 의 견본품을 거래처에 지급하고 견본비로 처리하고 있음.
o 착안사항
견본으로 출고된 수량이 타 업체에 비하여 다량으로 출고된 사실을 확인. 거래처별로 견본으로 출고된 수량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
o조사내용
제품의 규격, 색상 및 거래처별로 견본으로 출고된 수량을 확인. 사회통념상 일정량 이상의 수량을 거래처에 견본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액 재계산 또한 일정량 이상의 견본비 지출 분에 대하여 재화의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기말재고 과소계상에 의한 매출원가 과다계상
o적출요지
사업연도 말에 제품 및 상품 재고를 과소 계상 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손금불산입함.
o사실관계
제품을 백화점 및 대리점에 공급하는 업체로 외형이 급신장하여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위에 있음.
o착안사항
최근에 설립한 신설법인이 동일 업종을 운영 하려면 재고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으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 필요. 또한 급격한 매출 신장으로 인해 제품 및 상품 재고를 이익 조작에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o조사내용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물류창고  및 백화점 매장, 대리점 매장에 관한 현황을 제시 받아 재고자산 관리 시스템을 집중 검토하고 백화점, 대리점 등에 공급한 출고. 반품 수량과 세금계산서 발생금액을 대사하여 물량 흐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바, 매 사업 연도 말 제품 및 상품 재고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출 원가 과다 계상 액 손금불산입함.

■반품된 상품의 자산계상 누락
o적출요지
반품된 상품, 원재료 등에 대한 재고 실사과정에서 일부 재고자산을 계상 누락한 사실을 확인 하여 해당 사업 연도에 입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함.
o사실관계
2000년 기말 재고를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상함.
o착안사항
회사는 매년 회사 자체적으로 재고실사를 실시하여 기말재고를 계상하고 있으나 백화점 등에서 반품 되어온 제품, 상품 및 임가공 처에서 반품 되어온 원재료 등에 대한 재고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o조사내용
2000년 백화점 등에서 반품된 제품, 상품 및 임가공 거래처에서 반품된 원재료 등에 대하여 재고 실사시 제외함으로써 기말재고 계상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함.

■특수 관계자에게 재고 자산 저가매출
o적출요지
특수 관계 법인을 설립하여 저가로 납품한 후 다시 판매 하는 방법으로 특수 관계자에게 분여한 금액에 대해 익금산입.
o사실 관계
(주)△△△는 2개 특정 브랜드 제품을 자체 생산하여 백화점 등 에 전량 판매하였음.
1998년 7월 이후 (주)△△△는 2개 특정 브랜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유통 전문 업체인 2개 특수 관계 법인에 전량 납품하면 당해 법인하면 납품 받은 제품을 백화점 등에 판매함.
o착안 사항
특수관계 있는 2개 법인은 (주)△△△가 제조. 판매하던 브랜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임을 알고 계산서를 확인한 바, 매년 외형이 증가 추세에 있고 당기 순 이익도 일정 수준에 이르고, (주)△△△의 대표 등 에게 법인의 수익 금액과 판매 이익의 감소를 감수 하면서까지 유통 전문 법인을 설립한 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여 2개 브랜드 제품 거래의 적정 여부 조사.
o조사내용
2개 특정 브랜드 제품의 판매단가 산정 근거를 확인한 바, 매 사업 연도별로 자체 산정한 제품별 사전 원가(인건비, 물가 상승 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원가)에 적정 이윤을 5%로 하여 산정한 금액임을 확인, 판매 단가와 실제 원가를 비교한 바 제품별 매매 총 이익율이 0.4%에 불과하여 사전 원가의 근거를 요구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제 원가에 적정 이윤 5% 가산한 정상 가격을 산정하여 저가 매출 적출.

■특정 업체 지원금에 대한 접대비 시부인
o적출요지
외주 가공 업체 중 특정업체 (주력 협력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동 금액을 임가공비로 처리 하고 있어, 이를 유사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함.
o사실 관계
직접 제조함이 없이 외주 가공 업체에 원 부자재를 공급하여 임가공 업체를 취하고 있음.
o착안사항
제품 제조를 전량 외주업체에 의존하므로 원가 비중이 높은 외주 가공비의 적정성.
o조사내용
임가공 발주시 결정된 임가공 단가와 거래 명세서상의 임가공 단가가 상이하므로 외주 가공비를 업체별로 상호 대사 결과, 외주 업체 중 주력 협력사 4개 업체에 대해 매월 말 제품 입고량에 비례하여 생산 장려금 형식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임가공 비로 처리하고 있어, 이를 유사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불공제함.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 세액 부당 공제
o적출요지
199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증설 투자분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공제.
o사실 관계
(주)△△△는 수도권에 소재 하는 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00년 이후에는 세액 공제신청이 급증함. 수도권에 소재하는 생산 공장의 증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감면 배제되는 법 조항의 미숙지 및 투자 내역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공제 대상 아닌 시설 투자에 대하여 부당 공제 신청.
o착안 사항
조사대상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산 공장에 대하여 최근 시설 투자 및 시설 개체 명목으로 세액 공제 신청 금액이 많음에 착안, 생산 공장의 수도권 해당 여부 및 증설 투자분에 대한 사실 확인 등 부당 공제 여부 중점 검토.
o조사내용
먼저 조사법인의 생산 공장이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사 감면 제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지적도를 징취하여 조세 특례제한 법상 수도권 지역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생산성향상 투자세액 공제명세서상 시설 투자에 대하여 투자설비명, 투자금액 투자 완료일이 적정한지를 관련 구매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는 물론 대금지급관련 증빙의 확인을 통해 정밀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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