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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부가세 부당공제 적출사례(10)
[연재]부가세 부당공제 적출사례(10)
  • 日刊 NTN
  • 승인 2013.11.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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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국법인 대상 부동산임대용역 영세율 신고하면 딱 걸린다

부가가치세 환급관리는 국고 유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업무로 부가가치세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다. 환급이란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 이에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금을 축소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요 적출사례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7. 관광기념품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써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해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함.
8. 개별소비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적출사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영세율로 신고한 사례.
■수출신고 없이 러시아 등 보따리상에게 국내에서 상품을 매출하고 직접 외화를 수령한 후 입금, 환전한 금액에 대해 영세율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추징당한 사례.

▣검토내용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써 당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인지 여부 검토.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공급자의 업종 및 관련계약서 등을 확인.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수출업자인지 여부 검토.
-수출업자의 범위에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 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외.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배제됨.
영세율 첨부서류, 국내 사업자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검토.
☞대금결제요건이 필요한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특정 대화 또는 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수출알선용역.
-일반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대금결제요건이 불필요한 경우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외교관 등이 외교관면세점에서 외교관면세기록표에 의해 공급하는 음식, 숙박용역·석유류·보석제품 등의 물품·주류·자동차.
-외국공공기관,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기존 해석사례
■대금의 수령방법이 현행 규정된 규정에 충족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해운중개업을 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와 국내해운회사 사이의 선박용선을 중개하고 외국선반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를 국내해운회사가 외국선박회사에 지급한 용선료에서 빼서 국내해운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840, 2011.06.29).
■국내에서 공급하는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팀 -731, 2005.5.27).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행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부가 46015-1971, 1997.8.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국획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969, 2012.09.24).
■건조 중인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 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부가-919, 2012.09.07).

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및 적용
1.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
방위산업체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나,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영세율 첨부서류
-공급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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