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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업종별 세원분석 <휴대폰>(마지막회)
[연재]업종별 세원분석 <휴대폰>(마지막회)
  • 日刊 NTN
  • 승인 2013.11.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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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할부채권 매출총액서 누락하는 경우 다반사

대리점, 할부채권 매출총액서 누락하는 경우 다반사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할부판매시 동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가 매월 정산해 일괄인수, 대리점에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
-이 때 대리점은 할부채권가액 등 단말기 판매금액 총액에 대해서는 매출로 봐야 하나, 할부채권금액을 신고누락하는 사례 발생.
-할부채권은 소비자가 구매시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통상 24개월 등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대리점이 통신사에 매각해 통신사가 소비자로부터 할부기간 동안 통신요금과 함께 회수하며, 회수 시 대리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ㄴ. 보조금
-이동통신사는 통신사망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 시 소비자에게 약정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때 통신사는 보조금을 판매 대리점에 직접 지급, 소비자는 실제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의 차액만 부담함.
-이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통신사 입장에서 판매촉진비, 대리점 입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매출에 해당되나, 일부 대리점의 신고누락하는 사례 발생.

ㄷ. 분석요령
-단말기 할부대금의 채권양도금액은 인도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통신사가 할부대금 회수시점을 공급시기로 과소신고 했는지 여부 검토.
-보조금 및 할부채권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누락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법인세 결산시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
-보조금 및 할부채권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누락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법인세 결산시 매출원가에서 차감.
-보조금 및 할부채권은 통신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분 신고대상임.

1) 분석배경
-대리점은 가입자의 할부기관 및 사용기간 동안 통신요금의 일정액을 유지수수료로 통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바 특수한 사정상 대리점이 폐업하게 되면 실제 동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고 있으나 과세는 전무한 실정임.
-기기판매 장려금 역시 일시 고액거래로 종료되나, 유지수수료는 가입자의 통신요금의 일정액이 유지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수수료의 지급약정은 보통 4년간이나 가입자는 평균 2년 기준으로 통신사를 이동하므로 통상 2년간의 유지수수료가 계속적으로 발생함.
-해당대리점이 특별한 사유 등으로 폐업 시 동 유지수수료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되며, 동 영업권은 가입자의 수에 따라 막대한 금액이 발생하게 되나 이에 대한 과세는 전무한 실정임.

2) 폐업관리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일정과세기간 동안 이동통신사 3사에 일정액 이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 중 폐업자 발생.
-이동통신 3개 업체를 통해 판매 대리점의 통신기기 판매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입유지 수수료의 이전에 대해서도 이동통신 3개 업체가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함.
-판매대리점은 통신사에서 정한 일정규칙의 코드로 관리되고 있으며, 대리점이 변경되도 코드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대리점 폐업 시 가입자 수, 잔여기간 계산이 바로되어 가입유지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액 산정이 가능하므로 자료상 연계분석으로 추출된 사업자에 대해 이동통신사에 대리점코드 명의변경자료 협조 요청함.
-대리점 폐업시 동 영업권이 양도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양도가액의 계약 등에 의해 명확한 경우에는 계약가액으로 과세하고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에 해당된 경우에는 감정가약을 시가로 계산해 과세할 수 있으며, 포괄적 양도 및 양수에 해당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할 수 없으나 법인세 및 소득세는 과세가 가능하므로 동 영업권에 대한 세원관리 필요.

6. 오픈마켓 세원관리
가. 세원관리
1)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최근 전세계으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관련해 온라인상의 앱스토어를 통한 콘텐츠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논란이 되어 2010년 6월 10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유권해석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콘텐츠 개발업체의 앱을 국내 이용자가 구매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며, 국내 개발업체가 해외 소비자들에게 판매 시 용역의 국외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따라서 국내 앱 개발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영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와 함께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세원분석
-앱 매출은 일부 기업 개발자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등록이나 인허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앱스토어의 경우 글로벌 오픈마켓으로 개발자의 국적조차도 파악이 힘들어 세원포착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개발자의 수입금액이 대부분 소득금액으로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위한 증빙 등의 확보가 곤란함.
-국내 애플리케이션 운영회사와 협의해 개발자 등록시 납세의무 및 사업자등록 문구를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세원방지를 누락.
-신고유무 및 신고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국내 앱스토어 운영회사로부터 개발자들의 판매금액 입금내역 및 인적사항을 협조받아 일정금액 이상은 과세자료로 활용.
-국내 개발자들이 국내 앱스토어 보다는 국외 앱스토어에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원포착을 위해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세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외에 등록된 국내개발자의 인적사항과 판매금액, 입금 계좌번호를 협조받아 개발자의 수입금액을 파악해 신고내용과 비교 및 분석하거나 무신고자를 파악해 과세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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