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2) ’24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
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
4) ’24년 상반기(1~6월)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다만, 근로소득 포함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소득기준 100만원 초과를 판단한다.
5)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으로만 산정했고, 지급명세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다.
6)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아니다.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발생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 공제 받아야 한다.
7)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발생처·지급내역 등은 확인 가능하며 아래 경로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다.
8)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
9) 실제 사망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사망자로 분류되어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
10) 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업로드 하거나,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해 연말정산 할 수 있다.
-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소속 회사에 문의바란다.
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3)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14)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한다.
- 추가·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20.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15)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