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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세무대리인, 이제는 시장을 넓혀야 할 때다
[현장취재] 세무대리인, 이제는 시장을 넓혀야 할 때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5.01.14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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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세무사, "이젠 세무는 물론 체계적인 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시기"
김동욱 세무사
김동욱 세무사

중소기업의 대표들은 일반적으로 세무신고에 대해서만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해 세무대리인도 세무 관련한 일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업계 동향을 살펴보면 거의 세무신고에 포커스를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세무신고에 관해서만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세무 이외에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나 도움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세무대리인이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경영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고객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더라도 세무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규모 작은 기업의 오너들은 생산이나 영업 부문 등의 베테랑이지만 경영전문가 마인드가 다소 미흡하다. 이에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은 필수불가결 시기로 이동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세무는 경영관리 전체 업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세금 문제는 대체로 경영의 끝자락에서 발생한다. 

기업을 운영하자면 직원 채용, 원자재 구매, 제품 생산, 판매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경영자는 고민하게 된다. 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그 고민의 범위는 넓어지고 강도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현재의 세무대리인은 고객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 두루뭉술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성장함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달라져야 한다. 세무 문제를 포함해 경영의 범위로 관점을 확대하면 세무대리인의 서비스 제공 영역이 매우 넓어질 것이다.

기장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최소 기장료 10만원은 수십년 전의 가격이다. 기장료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에 비하면, 인건비는 상당히 상승한 편이다. 게다가 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이 급여 인상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 저임금·저수수료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대리인의 주 관심사는 기장대리, 재산제세, 세무조사·조세불복 등 다양하다. 그 중 기장대리 부문에 국한해 살펴보면, 세무사는 거의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편이고, 기장서비스를 개선하거나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사무소 내 고참 직원의 몫인 경우가 많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장서비스의 품질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서비스 품질개선이 최선의 영업 방법이다.

영업이 제일 중요할까? 회계를 모르고도 관리가 될까? 경영자는 회계부터 알아야 한다. 회계를 알아야 기업이 지속될 수 있다. 

연간 매출액 40~50억원 이상의 규모가 되는 법인은 자체적으로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고를 모르고도 원가계산이 가능할까? 재고가 셀 때마다 다르다면 자체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원가를 알아야 가짜이익에 속지 않는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자체적으로 재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재고관리는 아웃소싱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왜 인사가 만사라고 할까? 임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인사평가의 주목적은 보상이 아니다. 회사는 학습기관이 되어야 한다.

지난 8일 강서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0년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 시장에 뛰어든 김동욱 세무사가 기존의 정형화된 세무대리인 시장에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기존의 고객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 두루뭉술한 세무서비스에서 탈피해 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서비스를 제공해야 진정한 세무대리인이라는 설명이다.

김동욱 세무사는 "그동안 쌓은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세무 분야는 물론 30년간의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와의 협업으로 재무회계·원가회계(재고관리)·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및 경영 진단 등 진정한 기업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송무 및 세원관리는 물론 대그룹·대재산가 변칙거래(비정기조사), 대기업(정기조사), 자산가 양도·상증·자금출처 조사 등 국세청 내 모든 조사분야를 섭렵한 조사통인 김동욱 세무사가 현재의 시장에서 탈피해 새로운 기업의 동반자로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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