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등 가맹점주 사업여건 개선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이와 함께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 현행 대금정산 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지급 및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 관행 또한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대리점주의 사업여건도 개선한다.
먼저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이른바 ‘1+1제도’도 확대한다.
현재 가맹사업 개시 전 해당업종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업종 변경 시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대리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화한다.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 병폐와 유제품・타이어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대리점주 대상 불공정관행 또한 점검한다.
이외에도 자영업자 보호장치 확충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마련된 ▲배달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
또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예약 줄서기 앱, 원격주문 앱 등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와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 및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 공정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