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인회계사만 담당했던 보조금 정산검증을 세금전문가인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부실검증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일명 ‘혈세낭비 방지법’이 발의에 8일 한국세무사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인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부실검증 시 검증제한과 강력한 징계를 받도록 신설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황명선 의원의 ‘혈세낭비 방지법’은 우선 연간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현재의 회계사, 회계법인 등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 또는 3인 이상의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검증기관을 확대해 농어촌 지역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보조사업자들이 검증을 받기 위해 도시에 주로 분포된 감사반을 찾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3월 회계감사 시즌에 형식적인 감사와 높은 검증비용을 보다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황 의원은 밝혔다.
특히 ‘혈세낭비 방지법’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담당한 정산검증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맡을 수 없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실검증을 근원적으로 막을 강력한 처벌조항까지 신설했다.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취임 초부터 대통령실 차원에서 국민혈세 낭비가 심하다는 이유로 2023년 1월부터 4개월간 공인회계사만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되는 등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실지출 및 정산검증사례를 찾아냈지만 검증인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전혀 없었던데 따른 것이다.
오히려 지난해 7월부터 정산검증 금액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검증대상을 대폭 늘리기만 해 가뜩이나 검증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실검증을 부채질하고 보조금 사업자들이 정산검증을 받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황명선 의원은 “정산보고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하게 한 자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또 보조금 정산검증 업무에 세무사도 참여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 “정산보고서 검증 시기와 외부 기업의 결산 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 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민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국민 세금인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특정자격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나타나 있듯 민간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의 정산검증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이나 업무영역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 민간위탁사업비나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누수가 없도록 전문가에게 최종점검하는 공적 기능이 본질”이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