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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뉴런엠앤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뉴런엠앤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5.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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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및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뉴런엠앤디는 신축 부동산의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1년 기준 연매출액은 약 103억원이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에 이르러서야 위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또한, 2022년 5월 발급한 위탁약정서에 수급사업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설정하고, 위 조항에 따라 2022년 6월 계약 해지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억9920만5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절차적 하자인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하게 한 것에서 나아가, 지연 발급된 서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 정한 부당특약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동종 분야의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밝힌 자세한 법 위반 내역을 보면, 뉴런엠앤디는 2022. 3. 1.부터 분양 완료시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인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2022. 5. 7.에 이르러서야 목적물의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뉴런엠앤디는 2022. 5. 7. 수급사업자에게 분양 업무와 관련된 용역 위탁약정서를 교부하면서 그 약정서에 “을(수급사업자)은 갑(뉴런엠앤디)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업무지시에 반해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퇴사(계약해지) 조치 시키기로 하며, 미지급된 약정금(하도급대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고시에서는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 및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해 정한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위탁약정서 제5조 제5호 전단에서 퇴사(계약해지)의 조건으로 규정한 ‘과격한 행동’이나 ‘분쟁 조장’은 경우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인 요건으로서 계약 당사자간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크고,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 해제·해지 사유를 표준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조항 후단에서 신고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이미 수행한 용역 위탁에 대한 대가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객관적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불합리하게 높게 설정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지나치게 가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아울러 뉴런엠앤디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분양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2022. 6. 20. 수급사업자 직원의 비위 행위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을 이유로 당시까지 계약이 완료된 32개 호실의 계약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3억9920만54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용역 위탁을 포함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공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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