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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발행 기부금영수증 3억원 이상이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해야
직전연도 발행 기부금영수증 3억원 이상이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12.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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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강화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2-2)....기업경영 세금제도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 납세편의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가 마련돼 시행된다.

또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기업경영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소득법, 법인법) 경정청구 절차 신설

외국인 투자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경정청구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법)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법)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12.31.까지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5%에서 3%로 축소했다. 사업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교부금을 폐지했다.

적용시기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법, 법인법)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 신청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적용시기는 20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법, 법인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해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기부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법, 부가법)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은 2024.12.31.→2027.12.31.

◆ (부가법)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했다.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해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법)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명의위장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 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 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했다.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조특법) 업종명칭 현행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으로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을 도로화물운송업(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으로 변경했다.

◆ (조특법)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 시까지 과세이연 한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은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조특법)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5년 이내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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