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지난해 3842건, 5년 새 최소치
“탈세 엄정 대응 올바른 방향…규모 큰 기업 쥐어짜기식 행정 편의주의 지양”
지난해 매출 1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5년 새 최고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추징액만 2조9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5년 새 17.5%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4432건으로 추징액만 4조61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907건(20.5%)으로, 총 2조9232억원을 부과했다.
매출액 1천억원 초과 기업 대상 세무조사는 2019년 819건에서 2020년 702건으로 대폭 줄었다가 2021년 761건, 2022년 731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0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 법인 대상 세무조사는 2019년 4602건, 2020년 3984건, 2021년 4073건, 2022년 3963건, 2023년 4432건으로 연평균 4210건 수준이었다.
전체 세무조사 법인 중 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7.8%에서 2023년 20.5%로 4년 만에 2.7% 증가했다.
전체 세무조사 추징액에서 매출액 1천억원 초과 기업 추징액 비중도 2019년 67.9%(4조4590억원 중 3조287억원)에서 2023년 72%(4조619억원 중 2조9232억원)로 4.1% 늘었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년 4662건에서 2020년 3995건, 2021년 4077건, 2022년 386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842건으로 5년 새 최소치를 기록했다. 2019년 대비 17.5% 감소했다.
추징액은 2019년 1조6232억원에서 2020년 1조722억원, 2021년 794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2022년 9578억원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4483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국세청은 "매출 증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조사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조사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은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건 알겠지만, 자칫 규모가 큰 기업을 쥐어짜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