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부가세(탈루시) 가산세 커, 문제 없도록 홍보·안내 필요”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군부대 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된 위법적 면세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군부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면제사업으로 계약해 위법적으로 면세해 왔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1일 평균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말한다. 국세청 해석에 따라도,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중 1일 평균 300kg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부가세를 면세 계약한 용역 건수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적법하게 내야 하는 부가세는 67억8035만원에 달하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무신고)를 합하면 81억3642만원 규모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4년 1월 육군 A부대는 방사청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고하면서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표기해 놓고도 면세사업으로 표기 및 계약했다.
B부대는 올해 2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위탁처리 용역을 공고하면서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2항에 의한 면세사업으로 예산액에는 부가세가 미포함 되어있습니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B부대가 공고한 수량산출근거 내역서에 따르면, 일 평균 686.7kg 배출 예정으로 이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2호에 따른 면세 대상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을 의미하는데,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인해 이러한 위법적 면세계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의원은“군에서 인지했든 아니든 명백한 탈세”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 추징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부가세는 가산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홍보하고 안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하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진의원의 주문에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