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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비상장주식 물납, 수납과정에서 배당이나 주주간 계약 검토해야”
황명선 의원, “비상장주식 물납, 수납과정에서 배당이나 주주간 계약 검토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0.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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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물납주식 5년간 평균 매각률 6.6%, '23. 기준 휴업·폐업한 종목 148개
“물납제도, 수납 과정에서 철저하게 평가하고 향후 매각 고려한 장치 필요”
황명선 의원
황명선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납제도와 관련해 비상장주식 물납 과정에서 향후 매각까지 고려해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납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액을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고려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납세자가 물납하는 재산은 국세청이 수납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매각·처분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황명선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상장 물납주식 보유건수는 325건으로 보유금액은 5조5천억원 규모이다. 매각률은 1.91%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난해 기준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종목은 148개로 해당 종목의 보유액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황명선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애초에 매각하기 어려운 주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이 수납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수납 과정에서부터 향후 매각을 고려해서 수납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물납을 허가할 때 경영실적을 고려한 배당을 하도록 하거나, 아예 주주간 계약 등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수납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명선 의원실 제공
황명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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