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상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2021. 6. 2. ~ 2021. 11. 12.)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행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상건설은 2021. 8. 30.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5920만원 중 1억39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대상건설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나아가 대상건설은 2021. 6. 2.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신고인과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아니했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밝힌 세부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이다.
대상건설은 2021. 8. 30.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5920만원 중 1억39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이 기한을 초과 대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조 제8항에 따라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대상건설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있는 행위는 이러한 하도급법 규정에 위반된다.
또한 대상건설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그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다면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그 초과기간에 대한 연 7.5%의 어음할인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대상건설은 위와 같이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해 해당 법규정을 위반했다.
아울러 대상건설은 2021. 6. 2.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신고인과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아니했다.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
대상건설은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해 위 규정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