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1-15 19:16 (수)
공정위, 에듀윌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위, 에듀윌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7.0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으로 광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에듀윌이 공기업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할인마감 광고 행위다. 에듀윌은 2022. 2. 28.경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 3. 2.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2022. 3. 7.까지 그리고 2022. 3. 11.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둘째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에듀윌은 2022. 3. 15.부터 2022. 4. 26.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바 있다.

이 사건 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단기합격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가  세부적으로 밝힌 법 위반 행위를 보면 우선 행위사실이다. 에듀윌은 2022. 2. 28.부터 2022. 3. 2.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 3. 2.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 종료 후에도 2022. 3. 7.까지 그리고 2022. 3. 11.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에듀윌은 2022. 3. 15.부터 2022. 4. 26.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할인마감 광고’ 및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 광고’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할인마감 광고의 경우 ‘공기업 환급반’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해 계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할인행사를 진행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마감일(3.2. 또는 3.7.)이 지나면 할인행사가 종료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해당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할인 마감 전에 수강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이는 해당 강의의 수강 여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해당 광고는 실제로는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이는 대표성이 부족하며, 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해당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취업 강의를 신청한 90%의 수강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했을 것이라 신뢰하거나 에듀윌이 판매하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품질이 실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오인 구매 의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3개월 내 단기합격’ 등과 같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