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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경쟁당국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베트남 경쟁당국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7.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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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교류, 정보교환 등 양 경쟁당국 간 협력 방식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일 베트남 경쟁위원회(위원장 Le Trieu Dung)와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경쟁당국의 국제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베트남 경쟁위원회(Vietnam Competition Commission)는 조사를 담당하는 베트남 경쟁소비자국(Vietnam Competition and Consumer Authority)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베트남 경쟁위원회(Vietnam Competition Council)가 ’22년 통합 설립됐다.

이번 MOU는 한-베트남 국무총리 회담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인력교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담당 연락관(Liaison Officer) 지정 등 양 경쟁 당국의 협력 방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 활동에 대한 통보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관련된 사건에 대한 협력 창구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경쟁위원회의 우리 기업 대상 법 집행 활동에 대한 소통·협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베트남 경쟁당국은 그간 공정위의 다양한 기술지원 활동(공정위 전문관 파견·교육, 개도국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왔고, 작년 12월에는 양 경쟁당국 간 고위급 면담을 실시하는 등 양 경쟁당국은 건설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MOU는 이러한 양 경쟁당국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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