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지원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 위탁기관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지원금 약 39억원을 가로챘다. 협회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가 별도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동원해 빼돌린 돈은 27억원에 달했다.
또한 2018년~2022년 4년동안 직원 64명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국민권익위원회 확인 결과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협회 상근부회장이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을 징계했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3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64억원을 포함한 총 98억여원을 국고로 환수조치 했고 이를 주도한 이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권익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분야를 점검한 결과 2020년 이후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적발은 약 2만8천건이었으며 64개 지자체에서 약 222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64개 지자체에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제재조치가 미흡한 기관은 지역별로 경기도가 75억원(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전남 24억6천만원(3건) △충남 22억3천만원(19건) △부산 18억원(11건) △서울 14억원(11건) 순이었다.
사업별로는 △장애인 활동지원(77건, 151억원)이 다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37건, 60억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3건, 2억원) 순이었다.
권익위가 밝힌 바우처 부정수급 제재조치 미흡사례에 따르면, 바우처 이용자의 카드를 보관하면서 서비스 제공 없이 4억9천만원을 허위 결제했다. 이는 허위 청구로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제재부가금 약 25억원 부과를 누락했다.
다른 바우처를 이용하는 시간에 허위로 타 서비스 비용을 2천300만원을 결제하거나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려서 1억6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각각 허위청구·과다청구로 5배와 3배의 제재부가금 약 1억2천만원, 5억원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누락했다.
한편 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7월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