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상 검사비용 지원 현황 점검 및 건의·애로사항 청취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7일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를 방문, 중소기업 대상 검사비용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20년 7월부터 수출입 화물의 세관검사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한 비용(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내장물품 적출입료)을 지원하고 있으며, 검사비용 지원센터는 수출입화물의 검사비용 신청 접수와 지급 요건․금액 심사, 애로·불편사항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사비용 지원예산은 (‘20)71.3억원→(’21)86.3억원→(‘22)68억원→(’23)62억원→(‘24)62억원(검사비용 지원센터)이며,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내, ㈜케이티씨에스(11명 근무) 위탁, 연간 4만여건 심사를 한다.
고석진 국장은 성실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적극적 세관검사 환경 마련을 위해 검사비용 지원센터에서 앞으로도 검사비용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