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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때만 정상가격신고서 제출
10억 이상때만 정상가격신고서 제출
  • jcy
  • 승인 2009.01.0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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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인세 확정신고 때 소액에 대해서도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이 앞으로는 국회특수관계자별로 재화거래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 합계 1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대상 기준금액 조정 및 이전가격세제 적용시 소득처분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국외특수관계자별로 재화거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또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조정시 조정일로부터 4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처분 통지 없이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 및 이전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납세자가 이전소득금액 변동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당해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이 상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내국법인의 외국주주뿐만 아니라 외국주주가 50%이상 출자한 외국법인(형제회사 등)도 국외지배주주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출자금과 차입금을 통산해 출자금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했다. 또 이 경우 손금불산입 금액은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차입금 비율로 안분해 각각 배당처분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월 13일까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와 함게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2150-4331)에 FAX(503-9229) 또는 e-mail(colliver@mosf.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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