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재산의 평가
● 집행기준 65-62-1,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 집행기준 66-58의3-1,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①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기준환율:외환 시세에서 어느 한 나라의 통화와의 관계가 다른 외환 시세의 기준이 되는 환율. 일반적으로 미국의 달러에 대한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세계각국의 통화와의 환율을 계산함.
☞ 재정환율: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한 1국 통화와 제3국 통화 사이의 환율
②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③ 평가대상 재산의 소재국에 상속·증여세 등 부과목적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주식 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을 포함
● 집행기준 66-6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저당권·질권·전세권이 설정된 재산 그리고 양도담보된 자산은 시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 Max [①, ②]
①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②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집행기준 66-63-2,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잔액으로 담보권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② 외화 채권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당해 채권액에 재산의 물적담보 외 신용보증기관 등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채권액에서 보증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④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 및 임차보증금 채권 포함)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 집행기준 66-63-3,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액
공동저당권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이 경우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양도 담보된 경우에는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가액과 그 외의 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66-63-4, 공유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권액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66-63-5,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사례
(1) 평가기준일:2009.4.25.
(2) 재산현황
① 평가대상 물건:연립주택
② 공시가격:2008.4.30., 300,000,000원 2007.4.30., 350,000,000원
③ 평가대상물건의 임대차 현황:임대보증금 2억원, 월세 3,000,000원
④ 근저당이 설정된 금융채무잔액:320,000,000원
⑤ 근저당 채권최고액:450,000,000원
재산의 평가:5.2억원
①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Max[가, 나]:5억원
가. 보충적평가액:300,000,000원
나.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2억원 + (3000만원 × 12)/12% = 500,000,000원
② 저당권 등 평가특례규정 적용:Max[가,나]:520,000,000원
가.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 평가액:500,000,000원
나.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2억원(임대보증금) + 3.2억원(금융채무) = 5.2억원
제5장 신고와 납부
● 집행기준 67-64-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 집행기준 67-64-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9개월)이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해야 하며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집행기준 68-65-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 집행기준 69-65의2-1, 신고세액공제
● 집행기준 69-65의2-2, 신고세액공제 방법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신고만 한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②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과다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신고시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합산해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④ 상속세 신고 시 증여재산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했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 신고기한내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14.02.12.).
● 집행기준 70-66-1, 자진납부세액
● 집행기준 70-66-2, 분납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