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판례평석]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판례평석]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 승인 2024.03.2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법인은 2009년경부터 B 중국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이 사건 B중국법인은 2014.12.19. A법인에게 위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 10억원을 지급하면서, 위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세 1억원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A법인은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가, 2015.12.14.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1억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2016.1.8.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A법인의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법인이 중국에 세금을 잘못 납부한 것일 뿐이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A법인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A법인은 “중국 과세당국은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중국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그에 따라 B중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것이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법인이 이 사건 중국법인에게 지급보증을 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중국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만 과세권이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비록 중국 과세당국의 공적인 의견 표명에 따라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국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위법한 과세가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액이 납부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외국에서의 그 과세 및 납부의 경위와 절차, 대한민국과 해당 외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해 각국의 조세법령 및 그 차이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외국정부의 과세 및 그에 따른 세액의 납부가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한·중 조세조약은 제11조 제4항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한·중 조세조약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모든 종류의 채권’이라는 문언을 고려할 때, ‘위 조약이 금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만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므로, 위 ‘이자’를 금전채권을 비롯해 일정 범위의 청구권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점, 중국 과세당국은 지급보증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인 A법인으로서는 일차적으로 원천지국인 중국의 한·중 조세조약 해석과 중국 조세법령 등에 따라 중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국 과세당국이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를 한·중 조세조약 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이 1심과 2심의 상반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소득을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A법인이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A법인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결국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의 기타소득 조항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A법인은 구제받지 못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여러 번 바뀐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법원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A법인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등법원 역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공제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대한민국(거주지국)의 과세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할 경우, 동일한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외국의 중복과세가 이루어져, ‘동일한 소득에 대한 중복과세 방지’라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도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깊은 고민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A법인으로서는 일차적으로 원천지국인 중국 과세당국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과 중국의 각 과세당국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문제를 오로지 납세의무자인 A법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여하튼 대법원은 결국 외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대한민국 과세관청의 해석 및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본 것이므로 앞으로 외국에서 원천징수를 당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소득구분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납세자 스스로 대한민국 과세관청도 같은 입장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한 내에 외국 과세관청에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해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외국의 과세관청이 이미 이자소득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인이 외국 과세관청을 상대로 ‘대한민국 과세관청이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였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경우 과연 그 외국 과세관청이 우리나라 법인의 청구를 받아 줄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납세자는 대한민국 과세관청이 외국 과세관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해야 할 것이지만 그마저도 양국 간에 타협이 쉽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기 까지 5년 이상 걸리기도 하며, 양 국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비용을 많이 지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 2024.2.8. 선고 2021두32248 판결 참조)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