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교수)가 처리한 ’23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①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고, ② 현장 조사권을 부여했으며, ③ 수락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되면서, 제도 개선 전후 개인정보 분쟁조정 월평균 처리 건수는 33.7%(50.7건→67.8건) 증가했고, 조정불응이 감소해 조정성립율은 23.8%p(66.9%→90.7%) 대폭 상승했다.
침해유형의 경우 ’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08건, 31.2%), ② 개인정보 누설·유출(132건, 19.8%), ③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98건, 14.7%), ④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95건, 14.3%) 순으로 많았다.
기관유형별로는 민간분야는 정보통신업이 179건(26.9%), 공공분야는 교육기관 60건(9.0%)이 가장 많았으며, 소상공인 대상 분쟁조정이 크게 증가(143건→192건, 34.3%↑) 했다.
평균 손해배상금 및 처리기간을 보면 손해배상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평균 28만원이었으며, 처리기간은 17.7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23년 9월 관계부처에 개선 의견 통보 근거를 마련(「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 신설)한 이후 12월 말 국토부, 방통위, 지자체에 개인정보 관련 개선 의견 3건을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