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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올 연말 일몰도래 28개·일몰 없는 항목 29개 평가 분석 착수
조세감면, 올 연말 일몰도래 28개·일몰 없는 항목 29개 평가 분석 착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3.2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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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효율적·합리적 운용 따라 평가서·건의서 4월말까지 제출 받아
기획재정부, 내용 부실한 평가서 내년 심층평가 대상 우선 선정키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별로 조세감면 효과 분석과 조세감면 존치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4월30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조세감면과 관련해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28개이고, 올 연말 일몰이 없는 항목은 29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 관련 부처에서는 해당 연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일몰기한이 없는 사항은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에 대해 조세지출 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존치 여부와 범위확대 등에 대한 자율 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한 소관 조세지출 중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설정키로 했는데 올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은 모두 65개 항목으로 자율항목 추가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특히 평가서 확인·점검 결과 내용이 부실한 평가서는 차년도 심층평가 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을 위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정책결정에 활용할 방침인데 조세지출 건의서에는 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의 신설 또는 확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조세지출 평가서는 각 부처의 소관 조세지출 운영성과에 대한 자율적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올 조세감면과 관련해 올 연말 도래하는 일몰 항목과 일몰 없는 항목, 2023년 부처자율평가 내실화 필요 항목의 구체적 내용을 점검해 본다.

 

2024년말 일몰 도래 항목(28개)

▲고용노동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국토교통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 설립인가 등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국토교통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문화체육관광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2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3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23호. 20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통상자원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1항,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7항,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중소벤처기업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4,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환경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1항,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7항,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해양수산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2024년 말 일몰 없는 항목(29개)

▲고용노동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직업훈련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연구·시험 시설.

▲교육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3호, 교육·과학·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국토교통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금융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농림축산식품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제19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3 제3항, 제6항, 제9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보건복지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세법 제91조 제4호, 5호,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법인세법 제24조,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장애인 추가공제. 상속·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산림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의3, 제19의3,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중소벤처기업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특례

▲해양수산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의2, 제19의2,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안전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2023년 부처자율평가 내실화 필요 항목 (8개)

▲국토교통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이전 법인세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농림축산식품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보건복지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4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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