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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설탕 담합 조사
공정위,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설탕 담합 조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3.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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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물가 내릴 특단 조치 실행·담합에는 엄정 대응 발표 하루만 조사나서
-공정위, 지난 2007년 3개사 설탕 담합으로 과징금 총 511억3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조사관을 보내 설탕 담합 혐의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 업계 및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3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설탕 판매 자료 확보 등 현장조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다며, 과도한 가격 인상·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행위와 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공정위는 사실상 설탕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사가 담합해 설탕 가격을 올렸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 및 삼양사는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설탕 출고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위는 2007년 이들 3사에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51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검찰에 고발했었다.

과징금 규모는 CJ가 227억63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삼양사가 180억200만원·대한제당이 103억6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CJ는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고발을 면했고 과징금도 50% 감면 받았다. 검찰에 고발된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각 1억5000만원과 1억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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