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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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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상품성신탁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및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토지신탁·ISA·사모펀드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제도화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수탁 가능재산을 확대하며,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신탁·랩 업무실태에 대한 검사 결과, 증권사들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상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지난 ’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당시 고객들의 신탁·랩 투자금에 대한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한 증권사들이 연계·교체 거래를 통해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됐다.

이번 개정안은 ’22년 자금시장 경색과 같은 경제 충격에 대비해 시장 혼란 없이 환매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기 미스매치 운용 관련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절차를 내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만기 미스매치 기준은 “신탁·랩 계약기간과 신탁·랩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 만기간의 차이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율한다.

둘째,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별도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정무위 계류중이고(‘23.11월 김희곤의원 대표 발의), 주요 내용은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채무, 담보권 등 추가), 전문기관을 활용한 신탁서비스 제공 허용,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판매·운용 등 근거 마련 등이다.

(1) 투자자보호 규율을 정비한다.

신탁은 1:1 계약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 및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신탁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보호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

(2) ①보장대상, ②계약 특성, ③구조, ④수익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①일반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질병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➁보험약관상 보험계약대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며, ③'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면서 ➃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면 전문가(신탁업자)가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함으로써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족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용되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제도화해 법적 명확성이 제고된다.

(1) 현재 행정지도(’15.9월~’24.9월)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겸영신탁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의 금융시스템 전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

(2) 또한, 현재 행정지도(’16.2월~’25.2월)로 규율하고 있는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3) 아울러,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도 규정화한다.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이 단독 사모펀드로서 명시된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3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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