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 예규] 증여재산 신고기한 내 재산 일부 증여자에 증여...“반환으로 봐”
[국세 예규] 증여재산 신고기한 내 재산 일부 증여자에 증여...“반환으로 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3.19 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음부터 증여 없었던 것...당초 증여가액에서 차감,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
국세청, 증여받은 재산 신고기한 내 다시 증여 재산가액·증여시기 유권해석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된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 내 다시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반환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또한 “이 경우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시 증여하는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19년 9월 본인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했다. 2023년 6월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50%를 증여했다가 2023년 7월 배우자가 본인에게 분양권 지분의 20% 다시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본인70%, 배우자30%로 지분을 최종 변경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 시 최종적으로 증여받은 30%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여부와 30%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 된다면 증여일은 2023년 6월과 2023년 7월 어느 날인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항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히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1항에서는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상속증여-2319 [상속증여세과-117] 2024. 03. 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