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함영주 前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하여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14일(목)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前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결정하였습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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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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