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되면서 증여세 관련 문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증여를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에겐 추가 공제 혜택을 받으며 증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아래에서는 증여재산 공제가 사례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1. 증여재산 공제
(1) 증여세 계산 구조 및 증여재산 공제액간단히 설명하자면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 후 증여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증여재산 공제 규정 때문이며 증여자별 증여재산 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에게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한다면 자녀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 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3) 그룹별 증여재산 공제액 적용 방법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개개인의 증여자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 그룹별(예. 직계존속 그룹, 기타 친족 그룹)로 적용받는 것이다.
이 부분을 놓쳐 증여세 절세를 위하여 고모와 이모로부터 현금 1000만원씩 증여받는 플랜을 계획하고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고모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이 공제됐다면 이후 10년 이내 이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의 표와 같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최근 새로이 도입됐다. 이는 앞서 기재된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혼인 또는 출산 시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며, 2024.1.1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제 가능한 증여자의 범위해당 규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부모님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더라도 1억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실행토록 하자. 다만, 조부모님으로부터 1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 증여받는 경우, 세율이 할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3) 공제 한도와 재혼, 다자녀 출산 시 공제범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적용 한도가 1억원인 점 또한 체크해야 한다. 현재 법문상 혼인일을 혼인신고일로만 규정하고 있고, 재혼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재혼인 자도 1억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재혼과 함께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공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는데, 출산을 1회로 한정하지 않은 점과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입법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출산 시마다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공제 대상인 증여의 범위
일부 증여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닌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흔한 사례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증여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아니니 공제 대상을 잘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증여로 전환하는 것 또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기억하자.
(5) 혼인 전 공제받았으나, 2년 내 혼인하지 못한 경우
혼인이 예정되어 있어 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증여일로부터 2년 내 혼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한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현금 증여의 경우 간단한 작업이다 보니 직접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 대상 및 조건 등이 케이스 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증여 공제 대상 및 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 증여를 실행토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