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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일부터 양도세 전자신고 부속서류 Fax제출 가능"
국세청, "13일부터 양도세 전자신고 부속서류 Fax제출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3.13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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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자파일로만 제출 가능, 고령자 등 불편해소

앞으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부속서류를 FAX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전자신고 부속서류(매매계약서, 중개수수로 영수증 등)를 스캔해 전자파일(PDF 들)로만 제출 가능해 고령자 등이 불편했었다.

이에 국세청은 "3월 13일부터 전자신고 부속서류를 스캔할 필요 없이 FAX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 양도세 전자신고에 최초 도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가 양도세 전자신고 후 '가상 팩스번호 발급'을 선택하면 납세자 휴대전화로 가상팩스번호가 발송된다.

FAX 기기에서 가상팩스번호로 서류를 전송하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부속서류로 자동 등록된다.

이후 납세자는 홈택스 화면에서 FAX 수신한 부속서류를 확인하고 전자신고의 부속서류로 최종 제출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부속서류 팩스제출 절차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부속서류 팩스제출 절차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부속서류 팩스제출 절차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부속서류 팩스제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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