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에 도입된 ‘청약철회권’이 시행된 지 약 3년 만에 신청이 폭주하고 있으며, 환불된 금액만도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2024년 2월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 5366건에 신청한 금액은 14조 4341억 6600만원에 달했다.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 832건(99.3%)에 철회 금액은 13조 9967억 6600만원(97.0%)으로 신청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 6442건(2조 6764억 1200만원)⇨2022년 145만 8151건(4조 9652억 8000만원)⇨2023년 180만 4879건(5조 5510억 99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2월까지만도 34만 5894건/1조 2413억 7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①손해보험업권이 213만 1790건(2786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생명보험업권 155만 3387건(2조 4108억 2500만원), ③은행업권 127만 189건(11조 7446억 7900만원) 순이다.
그러나 철회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이 100% 처리된 것에 반해 은행권은 96.3%(처리 11조 3072억 7900만원/신청 11조 7446만 7900만원)에 그쳤다.
은행(19개)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52만 838건(41.0%/2조 6484억 2900만원)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으며, 반면에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75.1%(처리 9534건/신청 1만 2694건)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사(18개) 중에는 △DB손해보험이 34만 296건(16.0%/238억 140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046억 6700만원(37.6%/9만 5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사별(22개)로 살펴보면, 철회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이 33만 2530건(21.4%/140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7695억 2600만원(31.9%/19만 3,506건)으로 제일 많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토스, 케이)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 1132건이며, 신청 금액은 5조 5941억 6500만원으로 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15.0%, 금액 대비로는 38.8%나 차지하고 있다. (※ 은행업권 기준 58.4%)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