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발생과 관련해 지난 1월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및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었다고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되,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해 투자자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 실시 가능하다.
금감원은 동 기준(안)에 의한 배상비율이 검사결과 나타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도록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되었다고 강조하면서,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감원은 "우선,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동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발언을 통해 "금번 분쟁조정기준(안)은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원리의 근간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