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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확인"
금융감독원,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확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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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 대규모 손실발생 관련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발생과 관련해 지난 1월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및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었다고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되,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해 투자자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 실시 가능하다.

금감원은 동 기준(안)에 의한 배상비율이 검사결과 나타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도록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되었다고 강조하면서,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감원은 "우선,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동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발언을 통해 "금번 분쟁조정기준(안)은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원리의 근간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상비율 경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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