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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경력세무사 3차 교육부터 재직자의 본인 근무지 특별교육 불가”
“국세경력세무사 3차 교육부터 재직자의 본인 근무지 특별교육 불가”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3.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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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현장교육 장소로 ‘본인 근무지 외 세무사사사무소, 국세청 등’ 한정
국세경력세무사 2차 실무교육 11~15일 접수…4.7~28일 교육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부터 국세청 공무원 재직자가 본인 근무지에서 특별교육(현장실습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됐다. 3차 교육은 7.7~8.9일 주중 교육으로 실시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7일 2024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접수와 관련한 안내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3차 교육부터는 현장실습 장소를 ‘실무지도세무사 사무소 또는 본인 근무지 외의 국세청 및 산하기관’으로 한정했다.

한편 주말 교육으로 진행되는 2024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내달 7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교육 신청은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이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세무사자격증 사본 1부와 증명사진 파일을 반드시 업로드해야 한다.

4.7~28일 사이의 토·일 7일간은 집체교육이며, 4.8~25일 주중 13일간 현장실습교육이 이뤄진다.

세무사회는 또 ’24년 3차 교육은 7.7~8.9일(주중), 4차 교육은 10.26~11.16일(주말) 각각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6011-85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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