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이 6일자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금융사에 1조원 이상 과징금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규모와 불완전판매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전체 판매의 약 10~30%에서 설명의무 위반 혹은 부당권유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해명했다.
금감원은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은 현재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제재수준은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1조원 이상 과징금 검토 등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전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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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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