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20)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여행자 휴대품 유치사유 추가
□ 【기대효과】 국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휴대품을 유치할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제고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제206조 제1항 개정)
(21) 유니패스 전담 운영기관 설립
□【기대효과】 특수법인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으로 유니패스 운영의 공공성·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 【시행일】 ’24.7.1. 시행(「관세법」 327조의2 개정)
(22)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의무 부여
□ 【기대효과】 과세행정 합리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제12조 개정)
(23)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 【기대효과】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기준이 되는 수출판매물품 정의를 명확화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시행일】 ’24년 2월 시행 예정(「관세법 시행령」 제17조 개정)
(24) 명단공개 대상에 고액의 관세포탈사범 명단 추가
□ 【기대효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제116의2 신설)
(25)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
□ 【기대효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대로 보세구역 및 화물관리 안전성 강화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제175조 개정)
(26)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
□ 【기대효과】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방지해 보세화물관리 안전성 강화 및 밀반출 위험 방지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제216조 및 277조 제5항 개정)
(27)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 【기대효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시 부정행위에 대한 필요적 인증취소 또는 벌금부과를 통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성 제고
□ 【시행일】 ’24.1.1. 시행(「FTA 관세법」 제12조 & 제44조 개정)
(28)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
□ 【기대효과】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생활 안정 및 국내 산업 보호 기여
□ 【시행일】 ’24년 2월 시행 예정(「관세법 시행령」 제244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