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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정밀 분석·검증"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정밀 분석·검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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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월 결산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올해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사적사용 혐의 분석·안내"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관련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엄정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0만개에 이르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이번 신고와 관련,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0개 법인이다.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편,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했다.       

아울러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해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한편, 동업기업은 2000여 개로 그 숫자가 적어서 그동안은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해 왔으나, 금년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박인호 법인세과장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징사례.

▲고가의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사주일가가 무상사용한 법인의 임차주택과 관련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해 소득금액 과소신고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상이한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당 적용 ▲감면사업 내 결손금 미통산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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