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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반환의무 없는 노조 조합비 환급 소득구분...“사실판단 해야”
[국세 예규] 반환의무 없는 노조 조합비 환급 소득구분...“사실판단 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3.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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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기타소득 해당 안 돼...배당소득 등 여부는 제반사항 고려해 판단”
국세청, 반환의무 없는 노동조합 조합비 조합원 환급 소득구분 관련 유권해석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노동조합이 반환의무가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이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 규약 등에 의할 때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반환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가입연수 등에 따라 조합비 환급 명목으로 일정액(이하 ‘쟁점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쟁점금원은 조합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 기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어 “쟁점금원이 조합원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쟁점금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조합원이 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합비 납부에 따라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A노동조합(제1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일 노동조합이었지만 2020년 4월 회사가 합병함에 따라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지부(제2노동조합) 및 C노동조합(제3노동조합)이 추가됐는데 2022년 4월 제1노동조합과 제3노동조합이 단일화에 합의해 2022년 5월 제3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제1노동조합에 가입했고 2022년 6월 통합 노동조합이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1노동조합은 제3노동조합과의 단일화 전에 기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일부를 가입연수에 따라 최소 4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노동조합 운영비를 재원으로 해 환급할 예정인데 제1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조합비 납부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또한 제1노동조합의 규약 등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A노조는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등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에서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2호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개정 2016.12.20.>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제3호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4호에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5호에서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제17호에서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2-법규소득-1609.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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