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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분야 R&D 세액공제 기술심사 전문가 공모
국세청, 전자분야 R&D 세액공제 기술심사 전문가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2.2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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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대우… 경력자, 변리사 우대
채용되면 세종청사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서 근무

국세청이 일반임기제(6호) 직급의 R&D 세액공제 기술심사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

채용 직위는 전자분야 전문가로,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024년 11월15일까지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지난 22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채용되면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전자분야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세액공제 신청 관련서류 서면심사 ▲기업 현장 방문해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심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세법상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지원 가능하다.

경력 및 학위 응시요건 중 택1해 응시할 수 있다.

학위요건은 전자공학, 전기공학, 제어공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자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다.

경력요건으로는, 통신·반도체·전자소자·융·복합 4차 산업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와,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연봉한계액은 3872만9000원부터 7686만8000천원이다.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으로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4월 12일 최종 합격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기타 공모관련 문의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044-204-3923)으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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