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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천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신청 기각
법원, '1천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신청 기각
  • 연합뉴스
  • 승인 2024.02.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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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 구속 기간 만료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천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영(42)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한재준 전 대표의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이 회장 측은 지난 7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천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9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와 회사 자금 812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구속 기간은 내달 13일 만료된다.

이 회장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2022년 6월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억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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