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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협박 추심 3650% 살인금리 불법 사채업자...세금추징에 조세범 고발
서민 협박 추심 3650% 살인금리 불법 사채업자...세금추징에 조세범 고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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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 부처 공조체제 구축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결과 사례 공개
대환대출 미끼 유인한 뒤 거액 중개수수료 편취 대부중개업자 ‘세금 폭탄’
유동성 위기 건설사 담보대출 후 담보 빼앗아 부 축적...수백억 탈루 적출
9천% 고금리 불법이자소득 체납 호화·사치생활...배우자·자녀 탐문조사도

국세청은 지난해 11월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11월 30일 불법사금융 혐의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의 이번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그동안 구축해온 불법 사채업자 관련 세무조사 노하우에다 검찰·경찰·금감원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공조체제가 가동돼 조사성과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관련 1차 세무조사의 경우 현재까지 431억원이 추징·징수됐으며 10건의 범칙조사는 진행 중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에서 나타난 민생침해 업자들에 대한 불법행태와 구체적 탈세행적을 사례로 살펴본다.

신용이 낮은 서민을 상대로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3650%의 살인적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A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사채조직 5명을 만들고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수취했다.

A는 다른 채무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은닉(20~30만원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이자를 할인해주겠다고 유인해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다수 확보)하고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도 했다.

국세청은 언론에 보도된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과 차명계좌 내역,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세무조사를 통해 A가 불법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럿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매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은닉해 이자수익 수십억원 전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A에 대해 사채업 수입누락 등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포탈 혐의(범칙조사)로 조세범 고발조치 했다.

신용불량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인한 뒤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B는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3금융권 연체금을 대납하고 신용도를 일시에 상향시킨 뒤 1·2금융권으로부터 기존 대출규모보다 큰 대출이 실행되도록 알선해주면서 대출금의 50%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편취했다.

국세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접수사례에 기재된 불법 사금융 혐의자의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 정보를 국세청 내부 DB와 대사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조사선정을 했다.

국세청은 이 세무조사에서 저신용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 주는 대신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해 대출금의 50%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받고 출장비 등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도 수취한 점을 적발했다.

또한 불법 편취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받거나 가족·지인 등 차명계좌 수십개로 수취해 수익을 은닉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것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B에 대해 계좌 수십개를 끝까지 금융추적해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입 신고누락 등 수십억원을 적출했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 등에 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을 강탈한 악덕 사채업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불법 사금융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C는 주로 유동성 문제로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 등에 접근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상환일을 넘기면 담보부동산을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다.

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고 대부수입은 신고누락하면서 회계 조작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C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부동산 등 근저당권 설정한 뒤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취한 이자수익은 신고 누락했으며 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회계 처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내용을 적발했다.

또한 C는 수억원이 넘는 예금 계좌를 수십개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며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이익으로 호화생활 영위하는 한편 다른 사채업자에게 대부업 운영자금을 대여해주는 전주로 활동하며 수취한 이자수익도 신고누락 한 것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C에 대해 사채수입 신고누락 등 수백억원을 적출해 수십억원을 추징했으며 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에 고발하고 확정 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 일실을 최소화 했다.

저신용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뒤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아 편법 증여한 불법 사채업자도 국세청 세무조사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D는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으로 고통 받는 영세사업자 등 저신용 채무자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이자수익을 은닉했다.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고 자녀는 불법 사채업자인 부친이 은닉한 소득을 증여받아 해외여행과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D가 지역에서 영세사업자 등 저신용 채무자에게 고율의 이자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은닉한 미등록 대부업자로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는 방법으로 불법수익을 편법 증여한 내용을 적발했다.

또한 D의 자녀는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 외에도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오피스텔 여러 개를 추가 취득하고 수십회에 걸친 해외여행과 고가의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편법증여 등 수십억억원을 적출하고 증여세 등 수억원 추징했다.

무려 9천% 고금리 불법 이자소득으로 명품구매 등 호화생활하면서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를 위장 이전한 고액체납 사채업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체납자인 E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천%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 영위하고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 부과 받았지만 전액 무납부 체납을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인 E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해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재산추적조사 결과 E가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이전했지만 실제는 前주소지에서 배우자·자녀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생활실태 탐문을 통해 확인하고, 체납자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가방·신발 등 수 십 점을 압류해 수억원의 채권 확보하고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E에 대한 체납자 수색 이후 현금징수 수억원을 포함해 관련세금을 징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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