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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위택스, 단순 신고대행 땐 수임·위임 동의 없애야”
세무사회 “위택스, 단순 신고대행 땐 수임·위임 동의 없애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2.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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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행안부에 위택스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서 제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위택스시스템(지방세 인터넷 신고 시스템)의 위임 및 수임신청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세무사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위택스 신고대행 절차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 기획인프라과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건의한 사항은 4가지로 ▲단순 신고대행시 수임 및 위임동의 면제 ▲엑셀 서식을 활용한 위임자 명단 업로드 개선 ▲세무법인의 위임 및 수임 신고 개선 ▲위임 및 수임신청 절차 개편 시행 시기 연기 등이다.

◆단순 신고대행시 수임 및 위임동의 면제

먼저 개편된 위택스시스템에서는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단순 신고대행부터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까지 모두 납세자의 수임동의를 받아야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납세자의 과세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단순 신고대행까지 수임 및 위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단순 신고대행을 수백여 건 이상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에게는 과중한 납세협력 의무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의 해외주식양도소득세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와 같은 단순 신고대행을 하는 세무사는 많게는 수천 건을 한 번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납세자의 소득 자료 등 과세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임동의가 필수이나 단순 신고대행의 경우 수임동의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세무사회는 위택스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단순 신고대행의 경우에는 수임 및 위임동의를 받지 않고 신고대행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엑셀 서식을 활용한 위임자 명단 업로드 개선

위택스에서는 한시적으로 세무대리인인 경우 위임자 명단을 엑셀로 작성해 일괄적으로 매뉴얼 상의 업로드란에 올리면 위임자의 동의가 없어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엑셀 서식을 작성해 업로드하는 경우 위임자 숫자가 100여명이 넘는 경우 일부만 업로드되거나, 등록되었더라도 추후 확인해 보면 등록된 위임자 명단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위택스에서 배포한 엑셀 서식에 따라 업로드하는 경우 엑셀 서식에 기재된 모든 위임자가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무법인의 위임 및 수임 신고 개선

세무대리인의 경우 한시적으로 엑셀로 위임자 명부를 작성해 일괄등록하게 되면 위임자의 동의 없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무법인의 경우 세무법인 본점은 엑셀로 위임자명부를 제출하면 일괄등록이 가능하나 세무법인 지점의 경우에는 일괄등록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세무사회는 지적했다.

위택스에서는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로 세무대리인임을 확인하는데,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본점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어 본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고 지점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등록면허세 납부내역이 없는 지점은 세무사가 있음에도 위택스에서는 세무대리인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는 세무법인의 지점에 대해서도 엑셀로 위임자 명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일괄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위임 및 수임신청 절차 개편 시행 시기 연기

위임 및 수임신청 절차 개편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개편된 위택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데도, 위임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위택스의 위임 및 수임신청 절차를 개편하면서 위택스 개편에 따른 부담을 가장 크게 갖는 세무사와 사전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세무사회는 지적했다. 더구나 위임 및 수임신청 절차 개편에 따른 위임 및 수임신청 방법이나 매뉴얼에 대한 안내 기간도 매우 짧아 세무사가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신고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 10월 양도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2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위택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세무사는 정상적인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위임 및 수임신청 절차 개편 시기를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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