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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탈세' 타이어뱅크, 행정소송서도 "근로관계 위장 인정"
'80억원 탈세' 타이어뱅크, 행정소송서도 "근로관계 위장 인정"
  • 연합뉴스
  • 승인 2024.02.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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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0개월만에 재개 전망
1심 선고 후 법정 나서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대전고법 행정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5일 김정규 회장 등이 전국 87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대전·북대전·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1심과 같이 타이어뱅크 대리점의 근로관계 위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 측은 '위탁 판매점 점주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라며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은 원고 회사와 사주인 김정규 사이의 근로관계 위장 업체로 인정되며, 쟁점 대상과 주식은 김정규의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4월 열린 김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번 행정소송 2심 결과를 보고 기일을 잡기로 함에 따라 미뤄졌던 형사재판이 10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2019년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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