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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위협 고의적 탈세·역외탈세·신종탈루 혐의 세무조사 강화
시장경제 위협 고의적 탈세·역외탈세·신종탈루 혐의 세무조사 강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1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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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안정 저해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에 조사행정력 집중
법인자산 사유화, 근무 없는 고액급여 수령, 부당내부거래 등 세무조사
지능적 역외탈세·온라인 신종산업 정보 수집 강화...선제적 대응 나서기로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와 역외탈세·신종탈루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다만,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 대폭 완화된다.

국세청은 올해 공정과세 실현 차원에서 민생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와 체납을 엄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전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행정을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이 마련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올해는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신중한 세무조사를 운영할 방침인데 전체적인 세무조사 규모는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과 민생 안정을 고려해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여 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만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절차를 개선해 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구체적 대상도 중소 납세자에서 모든 납세자로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근절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민생 안정을 저해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생활밀착형 폭리 탈세 대응에 조사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살인적 고금리에 협박·폭력을 동원한 불법 추심으로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불법사채 분야와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 과도한 불법수익을 보장하고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단계판매 사기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비롯해, 체납·재산추적, 유관기관(검찰·경찰·금감원) 공조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인데 국세청은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대규모 전국 동시조사 실시를 비롯해, 금융조회·생활탐문을 통한 체납징수, 호화생활·자산취득 모니터링을 통한 일가족까지의 자금출처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국세청은 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단 차원의 노력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다.

별장이나 고가수입차 등 법인자산을 사주가 사유화하거나 근무 없이 고액급여 수령 등 호화·사치생활, 능력·노력·경쟁이 아닌 부당 내부거래 및 불공정 사업재편 등을 통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엄단 차원의 세무조사 행정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와 온라인 신종산업 관련 정보수집·분석 강화로 신종 탈루혐의를 사전 포착해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역외탈세의 경우 해외신탁 자료제출 제도 도입과 역외탈세정보 전담팀 신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탈루혐의의 경우 공유숙박 등록자료, 중고거래 중개자료, 유튜버 외환거래자료 등 구축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경제의 급격한 디지털·글로벌화에 대응해 적시성 있는 현장조사 지원을 위해 조직 보강과 시스템 구축 등 세무조사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지방청에 포렌식 지원 전담팀을 설치해 조사팀의 지원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거주자 위장 혐의 검증을 위해 국내 경제활동과 자산 등에 대한 일괄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5월에는 관세청에서 공유 받는 통관자료 확대 및 조회·분석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악의적 체납자 현장 추적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재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과세자료 연계분석과 기획분석(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 고급 중고자동차 판매자료, 특허권 양도자료 등)을 통해 신종투자상품, 귀금속 등을 이용한 체납자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서 추적 전담반을 지난해 19개에서 올해 25개로 확대하고 지방청·세무서 합동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명단공개자 관련 정보 제공을 나이에서 생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출국정지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신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승인해 사업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매출 급감이나 자금 경색에 처한 음식·소매·숙박·건설·제조업 사업자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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