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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끝낸 직장인, 4월엔 건보료 정산…더 낼까 돌려받을까?
연말정산 끝낸 직장인, 4월엔 건보료 정산…더 낼까 돌려받을까?
  • 연합뉴스
  • 승인 2024.02.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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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월급 등 오른 직장인 1천11만명, 평균 21만원 건보료 추가납부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이달 초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받거나 반대로 '세금 폭탄'을 맞아 희비가 엇갈렸던 직장인들이 이번에는 매년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또다시 명암 교차를 겪는다.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쪼그라든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근거해서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난 1월 26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3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임금이 깎이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산보험료는 어디까지나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정산작업이 끝나면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용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다.

3월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해 정산보험료를 일시에 내거나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해 납부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정산보험료가 9천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이렇게 번거롭게 건보료를 정산하는 까닭은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당월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매기기에 임금·호봉 인상이나 인하 등으로 당월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건보료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려면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의 건강보험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렇지만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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