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 “급발진 피해자가 입증 책임...바뀐게 없다” 보도 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며 지난 8일 한 신문이 “급발진 피해자가 입증 책임...바뀐게 없다” 고 보도한 것을 부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현재 공정위는 '제조물책임법' 개정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증명책임 완화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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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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