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 위한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국가적 AML체계 수준 향상 위해 국제기준 맞게 제도 강화·정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IU정책자문위원회(‘23.12.12), 유관기관협의회(‘24.2.6)를 통해 2024년도 업무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범죄 의심거래를 보고받아 심사·분석한 후 범죄 의심사례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의심거래보고(STR) 등 의무를 부여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금융회사 등의 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2024년 FIU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보고정보에 대한 심사·분석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국내 AML(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선진화하여 최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4대 분야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초점을 위규사항 적발 및 처벌에서 실질적인 AML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AML 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한다.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하여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방향을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위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둘째,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및 AML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즉, 사업자 신고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할 계획이다.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셋째,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한다.
신종·민생 범죄 관련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하고, 보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종·민생 범죄 분야에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전담 분석 인력을 투입하여 전략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도 구축하여 정보 생산·제공에 적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넷째,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법·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내제도 보완을 권고하거나 중점 추진 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추진한다.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검찰 수사 前(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방지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균형있고 합리적인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AML 의무를 차등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CDD) 이행기준을 상품별·상황별 위험에 따라 차등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사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규율·감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하면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급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고, “FIU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역랑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도 상세히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