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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간이과세 기준 8천만원→1억400만 대폭 상향”
尹대통령 “간이과세 기준 8천만원→1억400만 대폭 상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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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세금·규제완화 강조“
소상공인 126만명 전기요금 20만원까지 감면, 전통주 지원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 허리요 버팀목이라고 강조하고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와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 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천억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요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면서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천160여건을 전수조사 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합리화 등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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