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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회장 무죄 항소할 듯...항소기한 13일
검찰, 이재용 회장 무죄 항소할 듯...항소기한 13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08 11: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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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일방 주장 채택” 판결 분석 후속대응에 만전
참여연대·민변,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 열어

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법정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로 잡혀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변호인 측 일방 주장이 채택된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이 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앞선 대법원 판결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1심 판결 후속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1심 재판부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을 문제 삼아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공소 유지 과정에서 충분히 법정 공방이 이뤄졌고 증거절차가 관련성 있고 위법하지 않다고 충분히 설명됐는데도 배척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두 기업 합병이나 승계 과정 및 절차에서도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행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합 판결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합병이 그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인정했던 내용이었지만 합병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1심 재판에서는 합병의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절차가 적법한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과정과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7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열고 분석을 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경우 승계만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함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 판단과 모순될 뿐 아니라 본질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승계만 위한 게 아니라면 모든 불법 행위가 용인되느냐’는 지적과 함께 ‘합병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추진된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대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려우니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이번 1심 판결의 경우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행위 하나하나를 잘게 쪼개고 전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무죄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합병 비율 자체가 합병의 불공정성·약탈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임에도 합병이 불법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1:0.35' 비율 자체에 대한 판단을 피해 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심은 합병 비율 자체가 부당하게 설정됐다는 점을 부정하면서 이를 위한 시세조종과 분식회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가 삼성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과정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바이오젠의 감사보고서와 연간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관계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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