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 석간신문이 7일자 「‘가족 허위채용 등 부정’ 회계법인 다수 적발 …업계는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등록회계법인들이 금감원이 감사인등록유지 요건 확인을 빌미로 과도하게 회계법인의 내부자료를 요구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보다 더하고, 금융당국의 감독권이 없는 컨설팅 업무까지 보는 등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라는 불만을 제기한다“고 보도하자 해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감사인에 한해서만 상장법인 감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합 감사품질체계 구축 등 감사품질과 관련된 제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②회계법인 규모에 비례하는 품질관리 인력 확보, ③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통합관리체계 구축, ④감사보고서 심리체계 구축, ⑤성과평가시 품질평가지표 활용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업무수임절차, 채용절차, 자금집행 절차 등을 점검하였으며, ①회계법인의 동의하에 자료를 제출받고, ②등록요건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하여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